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 입니다.
소멸시효 기간은 채권별 상이하고 아래와 같습니다
1) 민사채권: 10년
2) 상사채권: 5년
3) 물품의 대금, 공사대금, 어음발행권: 3년
4) 확정판결: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(민사, 상사 등 모든 채권)
※ 소멸시효는‘권리 행사’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.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 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시기 보다는 채권회수 전문가와 채권회복에 관하여 상담하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