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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 Q&A

  • Q
    귀사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해도 되나요?
    A
    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규정의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1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.
    신용정보협회 등을 통해 신용정보 허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※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번호: 채권추심업 99-8호, 신용조사업 99-8호
  • Q
    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한 채권은 무엇입니까?
    A
   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,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, 공제조합, 금고 및 그 중앙회, 연합회 등이 조합원, 회원 등에 대한 대출,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,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는 의뢰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Q
    신용정보사에 위탁 가능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    A
    민사채권은 개인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금전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조,제26조,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하며, 상사채권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일반인 간의 거래로 상법 제46조(기본적 상행위), 제47조(보조적 상행위)에 따라 발생된 채권을 말합니다.
    ※ 거래 관계 등 사안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채권회수 전문가와 무료상담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Q
    소멸시효 무엇이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    A
   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 입니다.
   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별 상이하고 아래와 같습니다
    1) 민사채권: 10년
    2) 상사채권: 5년
    3) 물품의 대금, 공사대금, 어음발행권: 3년
    4) 확정판결: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(민사, 상사 등 모든 채권)
    ※ 소멸시효는‘권리 행사’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.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 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시기 보다는 채권회수 전문가와 채권회복에 관하여 상담하시기바랍니다.
  • Q
    신용조사 수수료는 왜 발생하나요?
    A
    신용조사 서비스는 채무자(채무기업)의 재무상태, 신용도, 카드개설현황,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정보, 금융기관 거래현황, 소유부동산 등 개인 또는 기업에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분석합니다.
    신용조사 수수료는 채무자(채무기업)의 신용조사를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며 조사 결과를 통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 회수를 위해 활용합니다.
    ※ 신용조사 수수료는 담당자와 협의 사항이며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. 또한 당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신용조사 활동이 착수한 경우에는 신용조사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.
  • Q
    법적조치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?
    A
    당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추심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. 법적 조치는 법률상 법률사무소(법무사)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채권자와 법률 사무소의 (계약)관계로 처리되므로 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채권자 부담합니다.
    ※ 법적 조치 비용은 당사와 무관하며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.
  • Q
    언제 회수 가능하나요?
    A
    채권 의뢰금액, 상환능력, 채무자의 보유재산, 성향 등에 따라 회수기간이 달라집니다. 또한 채무자 거주지 불분명, 연락 두절, 상환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당장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    당사는 채권회수 전문가가 배정되어 타사와 차별화 된 회수 전략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회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