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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나 재산정보를 알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,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상거래와 부실채권의 조기 회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
“이럴 때 이용하세요”
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 조사
상거래 소송 시 채권보전을 위한 재산 조사
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외상거래 요청(부실거래처 조사)
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 선정
부실채권 대손상각 처리를 위한 조사
업무 절차
신용조사 상담
계약 체결
조사담당자 배정
조사활동 개시
신용/재산 분석 및 평가
최종보고서 작성
조사보고서 결과 보고
조사범위
거래처 점검
현 재무상태, 회사 신용도, 대표자 재산현황, 영업실적 등
재산/신용조사
소유 부동산,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, 금융기관 거래 현황 등
소액연체채권
카드대금, 렌탈이용료, 통신요금, TV수신료, 도시가스, 소액결제, 보안서비스 등
부동산 권리분석
근저당설정 실익 파악(현자부동산 가격조사, 경매 예상 낙찰가 파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