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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

착수단계

  • 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 *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
  • 2.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* 채권자명․채무금액․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
  • 3.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* 소멸시효완성채권, 면책․개인회생자․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

추심단계

  • 4.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 *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
  • 5. 채권추심회사는 압류․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* 추심회사는 압류․경매,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
  • 6.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 *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․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

입금단계

  • 7.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*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, 송금지연 방지가능
  • 8.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*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

신고방법

  • 9.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* 독촉장,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
  • 10.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*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: 금융감독원(☎1332, www.fcsc.kr), 관할경찰서(☎112)
1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
  • - 채권추심자가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,* 금융회사․대부업체 직원 : 사원증, 채권추심회사직원․위임직채권추심인 : 신용정보업종사원증
  • -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, 사진 미부착․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 * 전화 : 02-3775-2761~3, 홈페이지 : www.cica.or.kr
  • - 채권추심자가 검찰․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(예시)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법률담당관, 법무팀장,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
관련 법규
  • -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: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권추심업무시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(위반시 3백만원 과태료)
  • -공정추심법 제11조제2호 : 법원, 검찰청,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·글·음향·영상·물건,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(위반시 1년이하 징역․1천만원 이하 벌금)
  • -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: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(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)
2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  • -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*를 받는 즉시, 채권자․채무금액․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*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착수 3일전까지 채권자, 채무금액, 채무불이행기간 및 입금계좌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
  • -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(예시)보증인의 채무보증한도가 2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채무액인 3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
  • -만일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, 신용조회회사(CB)*에서 본인신용정보를 열람**하여 잘못된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정정을 청구(경찰신고접수증 fax 제출) *한국신용정보(www.mycredit.co.kr), 코리아크레딧뷰로(www.allcredit.co.kr), 한국신용평가정보(www.creditbank.co.kr), 서울신용평가정보(www.siren24.com) **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연 3회까지 본인신용정보 무료열람 가능
관련 법규
  • -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: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3년이하 징역․3천만원 이하 벌금)
  • -공정추심법 제5조제1항 :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, 이자, 비용,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(위반시 14백만원 이하 과태료)
  • -공정추심법 제6조 :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는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관련 사항, 채무에 관한 사항, 입금계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(위반시 7백만원 이하 과태료)
  • -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(정정 불이행시 6백만원 과태료)
3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
  • -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*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
채권추심 제한대상
  • -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
  • -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  • -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
  • -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(개인워크아웃)을 신청한 경우
  • -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․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
  • -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
  • -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
관련 법규
  • -공정추심법 제12조 : 회생, 파산,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4백만원 이하 과태료)
  • -가이드라인 Ⅲ-2-사 :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채무부존재소송, 신용회복지원, 개인회생, 상속포기(한정승인), 중증환자, 소멸시효완성 등 경우(채무자의 요청에 따라) 채권추심을 중지해야 함
4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
  • -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․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면서*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*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일절 응할 필요가 없음(예시)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?”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
  • -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자체도 불법이며*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․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의 연체 전화요금 변제를 요구
관련 법규
  • -공정추심법 제9조제6호 :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․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3년이하 징역․3천만원 이하 벌금)
  • -공정추심법 제10조제1항 : 채권추심자가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· 관계인의 신용정보․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3년이하 징역․3천만원 이하 벌금)
  • -공정추심법 제12조제2호 :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,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)
5채권추심회사는 압류․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
  • -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, 변제 촉구, 변제금 수령 등을 대신할 뿐 채권자 권한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므로*압류․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임(예시)채권추심회사 명의로 ‘유체동산, 전․월세 보증금/급여압류 최후통고, 금융계좌 지급정지 예정통보’ 등을 기재한 독촉장 발송
  • -또한 원금 · 이자 등 채무감면은 채권추심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유의하고*채무감면시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후입증이 어려우므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보관하여야 함
관련 법규
  • -공정추심법 제11조제3호 :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)
6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
  • -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, 대부업자, 카드깡․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*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,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(예시)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
관련 법규
  • -공정추심법 제9조제5호 : 금전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3년이하 징역․3천만원 이하 벌금)
7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
  • -채무를 변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 서면합의*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심회사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 *서면합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(신용정보업팀)에 문의 가능 *이는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, 지연지급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, 분쟁 발생시 입금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
  • -채권추심회사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*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,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음 (예시)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
관련 법규
  • -공정추심법 제13조 :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(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)
  • -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Ⅲ-2-바 :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해야 함
8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  • -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*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
  • -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인하여 장기간 경과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*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※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금액 일부가 감면된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움 (예시)채권추심담당자와 협의하에 감액된 금액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류보완 등을 핑계로 지연하다가 6개월후 담당자를 변경하여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(감액을 협의한 원담당자는 연락두절)
관련 법규
  • -가이드라인 Ⅲ-2-바 :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무자나 관계인(대위변제한 자 포함)이 요청하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함
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
  • -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 등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 방문 · 통화내역,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 *채권추심과정에서 폭언, 약속 위반, 각종 부당한 요구 등 발생시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
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
  • -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시 민원을 제기* *전화 : 1332, 인터넷금융민원센터 : www.fcsc.kr
  • -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제기시 녹음파일,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(예시)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에게 폭언한 사실을 부인하다가, 채무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시하자 이를 인정
  • -한편 긴급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,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함